농수산식품 인증제 표시 내년부터 단일화

2011-12-29     e경제뉴스

 
내년부터 농림수산식품 인증제 표지가 9개에서 한 개로 단일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9일 유기농, 지리적표시 등 인증제도에 따라 농식품부가 인증한 농림수산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각 모양의 표지로 내년부터 모두 통합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식품산업진흥법 등 16개 법령에 따라 모두 9개의 인증 표지를 사용해왔다. 이 때문에 그동안 농식품 인증 제도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표지 가지수가 많아 구분이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초록색 사각 표지로 단일화되며, 사각틀 안에 각각 인증제도명을 글씨로 적은 인증 표지가 사용된다. 포장 형태를 고려, 적색과 청색을 예외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2013년말까지 기존에 사용하던 표지는 병행 사용되며 2014년부터 이번에 새로 제작된 표지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인증표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인증 표지 통합으로 분산된 홍보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인증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