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서울~몽골 노선 독점 운항권 상실

시련의 한진그룹...독점 '몽골 하늘길 ' 30년만에 깨져

2019-01-17     임명재 기자

[e경제뉴스 임명재 기자] 대한항공이 결국 시련의 계절을 맞았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에 대해 주주권을 적극 행사키로 한 데 이어 인천~몽골(울란바토르) 노선의 독점 운항권을 잃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몽골 항공회담에서 인천~울란바토르 노선의 항공편을 하루 2개에서 3개로 늘리고,30년간 독점하던 대한항공 외에 다른 국적항공사도 취항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991년 체결된 항공협정에 따라 이 노선에선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만 운항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매주 2500석 범위 내에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이 가능해진다.

인천~울란바토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났다. 1회당 좌석 수 제한도 162석에서 195석으로 늘어나 이 노선의 총 운항가능한 좌석이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하게 됐다. 인천~울란바토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됐다.

또 국민들이 다양한 항공편으로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몽골에서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해 여행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