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8-05     김정환 기자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자료사진>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5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일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임대주택법 개정(2013.6.4 공포, 2013.12.5 시행)으로 준공공임대주택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이에 준공공임대주택 조세감면을 위한 법 개정안은 진행중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전행정부)안은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일 공포 예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